부모급여 아동수당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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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25-11-25 17:09 조회1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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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급여는 만 0~1세(24개월 미만) 아동을 기르는 가정에 한 달에 50만~100만 원을 현금이나 서비스 이용권으로 주는 제도입니다. 소득제한 없이 아이가 태어난 지 60일 안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부터 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동수당은 만 8세 미만(0~95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현금 복지 제도로, 부모급여와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두 제도 모두 복지로 웹사이트나 주민센터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을 신청하세요!
키워드: 부모급여, 아동수당, 복지로, 육아지원, 복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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