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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대전·세종·충북·충남 예산정책협의회. 연합뉴스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2건이 발의돼 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이고 기초적인 개시 절차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출발선에 걸쳐 있는 것이다. 자칫 '휴면 법안'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심증을 키우게 하는 배경이다.
민주당은 해당 법안 발의 사실을 발표할 당시, 곧 행동에 옮길 듯이 의욕을 보인 바 있다.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국정 철학을 제도화하는 입법부산주공 주식
실천"으로 평가하며 "향후 당론으로 채택하여 법안 통과에 속도를 내고 국민적 기대에 부응하겠다"며 분위기를 고무시켰었다. 지금 민주당 모습은 그때와는 딴판이다. 언제 그런 일이 있었냐는 듯 기억 속에서 지워버린 것은 아닌지 의심케 한다. 해당 법안 발의에 충청권 민주당 의원을 포함한 50명이나 서명했다. 그런데 숫자는 숫자일 뿐 별로 힘을 쓰지 못하기는 주식동아리
마찬가지다. 상임위에 묵혀둔 상태임에도, 대부분이 문제의식을 느끼지 않고 있다는 방증이다.
해당 법안은 이재명 정부 출범 후 해수부 부산 이전 이슈로 세종·충청권 반발 여론이 심상치 않은 와중에 발의됐다. 이슈를 이슈로 덮는다는 말처럼 해수부 이슈를 행정수도특별법 이슈로 덮으려 한다는 의구심을 산 것도 그런 이유에서였다. 법안 완결성과 관투자전략
련해서도 논란이 일었다. 행정수도를 세종시로 명시하지 않은 데다 충남·충북 일부를 예정지역에 포함시켜 세종시의 '현행 유지' 논리와 충돌하는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다. 민주당 법안 조문 구성을 보면 2004년 1월 제정된 신행정수도건설특별조치법과 유사한 '2025년 판 버전'이라 할 수 있다. 그 점에서 조국혁신당 법안이 행정수도 완성이라는 가치 본질에 더 빙그레 주식
부합하는 간명한 법률 체계를 갖추고 있는 것으로 평가해도 틀리지 않을 것이다.
법안 미비는 심사 과정에서 보충하면 될 일이며 중요한 것은 여당 차원의 의지다. 적어도 '장식용' 발의가 아니라면 올해 정기국회에서 상임위 문턱은 넘어야 한다. 충청권 예산정책협의도 좋지만 마케팅만 하고 정책 상품 출시를 미룬다면 정직하지 않다.
세종 행정수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은 현재 2건이 발의돼 있다. 하나는 조국혁신당이 지난 4월 발의한 법안이고 나머지 하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6월 발의한 법안이다. 이들 법안은 국회 소관 상임위인 국토교통위에 상정돼 법안 심사 소위에 회부된 상태다. 여기까지는 통상적이고 기초적인 개시 절차다. 상당한 시일이 경과했는데도 여전히 출발선에 걸쳐 있는 것이다. 자칫 '휴면 법안' 신세로 전락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는 심증을 키우게 하는 배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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