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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 개인회생제도신재범법무사 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강조하는 탄소저감·RE100 정책과 대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호일 개인파산신청서류 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됐다.
최승용(국힘·비례)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총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 4대보험 의무가입 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했다.
도시환경위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조례 별표에 리모델링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조례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기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무료파산 향후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4단지고,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수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는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역(17%)으로, 건물 온실가 창업진흥원연봉 스 배출량이 도내 전체의 59.2%에 달한다.
도 역시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상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도시환경위 회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환경평가제도의 취지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별도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도의회 요구 앞에 정책 기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조합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선8기 도의 환경정책 기조와도 상충한다. 도는 출범 초기부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정책 핵심에 두고 공공·산업단지 RE100 등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 왔다.
김시용(국힘·김포3)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은 인지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지난 7월 31일 경기도의회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기도 환경 개인회생제도신재범법무사 영향평가 조례 입법 토론회'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했다. <경기도의회 제공>
대규모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을 환경영향평가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례 개정안이 경기도의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면서 민선8기 경기도가 강조하는 탄소저감·RE100 정책과 대립한다는 우려가 나온다.
14일 기호일 개인파산신청서류 보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10일 열린 도의회 제386회 임시회 제2차 도시환경위원회에서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수정안이 통과됐다.
최승용(국힘·비례)의원이 제안한 수정안은 총면적 10만㎡ 이상인 공동주택 리모델링 사업은 환경영향평가를 면제하는 게 핵심이다.
현행 '경기도 환경영향평가 조례'는 총면적 10만㎡ 이상 건 4대보험 의무가입 축물에 대한 환경영향평가를 의무화하고 이를 리모델링 사업에도 적용했다.
도시환경위는 수정안을 받아들여 조례 별표에 리모델링 사업을 평가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내용을 명시했고, 조례 개정안은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특히 수정안에는 기존 추진 중인 리모델링 사업도 소급 적용한다는 내용을 포함, 조례안이 본회의 문턱을 넘으면 무료파산 향후 수십만 가구에 달하는 대규모 리모델링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없이 진행될 수 있다.
㈔한국리모델링융합학회에 따르면 올해 4월 기준 도내 리모델링 추진 단지는 64단지고, 상당수가 환경영향평가 대상이지만 수정 조례안이 통과되면 환경영향평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도는 국내 최대 온실가스 배출지역(17%)으로, 건물 온실가 창업진흥원연봉 스 배출량이 도내 전체의 59.2%에 달한다.
도 역시 우려를 표하면서도 사실상 동의했다.
도 관계자는 도의회 도시환경위 회의에서 "리모델링 사업의 환경영향평가 면제가 환경평가제도의 취지와 안정성에 대한 우려를 낳을 수 있다"면서도 별도 이의 제기 없이 동의했다.
때문에 일각에선 도가 기후위기 대응을 강조하면서도 도의회 요구 앞에 정책 기조를 지키지 못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황성현 경기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도민의 기후위기 대응 의지를 무력화하는 시도"라며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리모델링 조합 등 일부 이해관계자의 요구에 휘둘리는 것은 포퓰리즘 정치"라고 비판했다.
민선8기 도의 환경정책 기조와도 상충한다. 도는 출범 초기부터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정책 핵심에 두고 공공·산업단지 RE100 등 사업을 통해 재생에너지 전환과 기업 지원을 확대해 왔다.
김시용(국힘·김포3)도의회 도시환경위원장은 "개정안에 대한 환경단체의 반발은 인지하고 있다"며 "본회의에서 이를 충분히 고려해 다루겠다"고 말했다.
김우민 기자 umin@kihoilbo.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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