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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폭력. 게티이미지뱅크
'너는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넌 나의 소유물이고, 난 너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난 평생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네 죽음을 보는 게 나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이메일을 읽으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등에 남은 흉터가 따끔거렸다. '전깃줄'을 들고 있는 남자가 떠올랐다. 숨이 턱하고 멈췄다.
6년 전만 해도 A씨는 멀쩡했다. 몸도 마음도, 아무 문제 없었다.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근무했고 주 알라딘릴게임 위에서 인정도 받았다. 2012년 결혼, 그 때 먹구름이 몰려왔다.
남편은 괜찮았다. 2014년 9월쯤 손찌검이 시작될 때까진 그랬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만 힘을 쏟았다. 그러다 직장에 복귀하고 싶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급격히 삐걱거렸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 남편은 화를 냈고, 때렸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2014년 9월 19일 그날, 남편은 A씨 등과 다리를 지팡이로 내리쳤다. 의료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왼쪽 하지에 상처가 생겨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 심각한 타박상이 발견됐다."
폭행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7년 2월엔 몰래 출근하던 A씨를 전깃줄로 채찍질하듯 때렸다. 또 목을 졸랐다. 걷기도, 서기도 어려웠다. 친 황금성사이트 척들 부축을 받아 병원을 겨우 갈 수 있었다. 2주나 치료를 했는데 등에 생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2018년 남편에게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이렇게 적었다. "여러차례 불러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멍 자국에 피가 흘렀다." 공식적인 의료 기록만 이 정도다. 병원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거의 매일 모진 황금성사이트 폭력을 눈물과 침묵으로 견뎌내야 했다.
가끔은 경찰과 지방의회에 손을 내밀었다. "남편이 폭행하고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결의내용은 참담했다.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아내는 남편 허락 없이 근로 활동을 지속하는 걸 중단 모바일릴게임 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의회에 몇 번이고 더 신고했지만, 한 번도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어떤 법적 보호 조치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A씨의 나라, 우간다에선 그게 당연했다.
우간다를 떠나야 했던 이유
우간다 캄팔라. 게티이미지뱅크
우간다에선 대부분 결혼이 '신부값'으로 이뤄진다. 결혼 전 남자는 여자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한다.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본다는 의미다. 여성에게 가사 일을 부담시키거나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남편 뜻에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걸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그 중 하나가 폭력이다.
2020년 우간다 국가 인구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15~49세 결혼 여성 중 56%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을 겪었다. 우간다 경찰 연례 범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가정폭력 신고 1만7,664건 중 1만3,145건의 피해자는 성인여성이었고, 1,186건은 어린 소녀들이었다. 이 중 418건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망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신고를 한 사건들이다.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간다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우간다 법원에서 간혹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도 이를 실제로 집행한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간다에서 여성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남편들은 여성이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주부로 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자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폭력이 가해진다. A씨는 전형적인 우간다 여성이었다.
지옥의 끝에도 희망은 있다. A씨가 우간다와 한국간 문화동반자사업 대표로 선발된 것이다. 2018년 7월 문화예술(D-1) 체류자격으로 아이들과 한국 땅을 밟았다. 남편 몰래 도망치듯 우간다를 떠난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4개월 뒤 남편은 이메일로 협박성 글을 보내왔다. 그리고 A씨 가족을 찾아가 괴롭히기 시작했다. 남편은 가족들이 A씨를 몰래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남편은 가족들 몸에도 손을 댔다. A씨 여동생들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고, 아버지의 후두부와 복부를 때렸다.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렸다. 가족들은 남편을 피해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여러차례 거주지를 옮겼지만 남편은 기어이 찾아내 괴롭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국에 난민을 신청했다.
"사인에 의한 폭력" vs "사회 문화적 폭력"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 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편의 사적인 폭력는 난민 인정 요건 상 '박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우간다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화와 전통에 의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남편의 소유물로 치부되는 사회 문화 요인으로 인해, 직업활동의 자유가 박탈된 사례라고도 했다. 또 A씨가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고문과 폭행을 당했으나 우간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것이라는 근거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은 우간다에도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우간다 정부 역시 정부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간다에서 2010년 제정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A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5일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 내지는 사법기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손 판사는 "우간다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이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 김주광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와 강지아 온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이 '박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 국제규범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제 3세계 여성들, 난민으로 인정될까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 난민촌에 폭우가 내린 후 한 팔레스타인 피란민 소녀가 침수된 텐트 안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올 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한다. 반면 30년간 최종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1,544명(2.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난민 신청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2023년(1만8,837건)과 지난해(1만8,336건)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1,574건)과 비교해 12배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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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엔난민기구 최고대표보 "한국, 난민 신청 많아질 것… 제도 정비 시급"
(www.hankookilbo.com/News/Read/A2023050112030002383)
A씨는 본래 기사화를 원치 않았다. 남편의 보복과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 무엇보다 아이들을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말에 A씨는 승소 소식을 전해주며 기사화를 허락했다. A씨는 누구보다 난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승소가 제3세계 여성의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 대법원은 7월 튀니지 국적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여성은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이혼했는데도 튀니지 경찰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튀르키예에 체류하다 2023년 한국에 입국했지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보내졌다.
정부 측은 "튀르키예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선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선 "튀르키예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거라 속단할 수 없고 전 남편의 괴롭힘도 튀니지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할 경우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고, 튀르키예에 여성폭력에 관한 구조적 한계가 있고 당국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모순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긴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난민 개념에서 잘 인정되지 않았던 난민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
'너는 목숨으로 갚게 될 것이다.'
'넌 나의 소유물이고, 난 너에게 무엇이든 할 자유가 있다.'
'난 평생 감옥에 있어도 상관없다. 네 죽음을 보는 게 나의 만족이기 때문이다.'
2018년 11월, 이메일을 읽으며 손을 부르르 떨었다. 등에 남은 흉터가 따끔거렸다. '전깃줄'을 들고 있는 남자가 떠올랐다. 숨이 턱하고 멈췄다.
6년 전만 해도 A씨는 멀쩡했다. 몸도 마음도, 아무 문제 없었다. 문화유산을 홍보하는 비정부기구(NGO)에서 근무했고 주 알라딘릴게임 위에서 인정도 받았다. 2012년 결혼, 그 때 먹구름이 몰려왔다.
남편은 괜찮았다. 2014년 9월쯤 손찌검이 시작될 때까진 그랬다. 첫째 아이를 출산하고, 육아에만 힘을 쏟았다. 그러다 직장에 복귀하고 싶었다. 그리고 부부 관계는 급격히 삐걱거렸다. "다시 일을 하고 싶다"는 말을 할 때 남편은 화를 냈고, 때렸다.
오션파라다이스예시 2014년 9월 19일 그날, 남편은 A씨 등과 다리를 지팡이로 내리쳤다. 의료기록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 "왼쪽 하지에 상처가 생겨 제대로 서 있지 못한다. 심각한 타박상이 발견됐다."
폭행은 한번으로 끝나지 않았다. 2017년 2월엔 몰래 출근하던 A씨를 전깃줄로 채찍질하듯 때렸다. 또 목을 졸랐다. 걷기도, 서기도 어려웠다. 친 황금성사이트 척들 부축을 받아 병원을 겨우 갈 수 있었다. 2주나 치료를 했는데 등에 생긴 상처를 지울 수는 없었다.
2018년 남편에게 맞아 의식을 잃었다. 의료진은 이렇게 적었다. "여러차례 불러도 반응이 없을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 멍 자국에 피가 흘렀다." 공식적인 의료 기록만 이 정도다. 병원을 가지 못할 때가 더 많았고, 거의 매일 모진 황금성사이트 폭력을 눈물과 침묵으로 견뎌내야 했다.
가끔은 경찰과 지방의회에 손을 내밀었다. "남편이 폭행하고 직장에 돌아가지 못하게 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지방의회 결의내용은 참담했다. "아내는 무조건적으로 남편에게 복종하고 그에게 허락을 구해야 한다는 점에 만장일치로 합의가 이뤄졌다.""아내는 남편 허락 없이 근로 활동을 지속하는 걸 중단 모바일릴게임 해야 한다." 경찰과 지방의회에 몇 번이고 더 신고했지만, 한 번도 남편은 처벌을 받지 않았다. 정부는 어떤 법적 보호 조치도 제공해주지 않았다.
이상한 일은 아니었다. A씨의 나라, 우간다에선 그게 당연했다.
우간다를 떠나야 했던 이유
우간다 캄팔라. 게티이미지뱅크
우간다에선 대부분 결혼이 '신부값'으로 이뤄진다. 결혼 전 남자는 여자의 가족에게 돈을 지불한다. 결혼한 여성을 남편의 소유물로 본다는 의미다. 여성에게 가사 일을 부담시키거나 상속권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근거가 된다. 남편 뜻에 따르지 않으면 '대가'를 치뤄야 한다. 그걸 암묵적으로 허용한다. 그 중 하나가 폭력이다.
2020년 우간다 국가 인구 통계 데이터에 따르면, 15~49세 결혼 여성 중 56%가 남편으로부터 신체적 폭력 및 성폭력을 겪었다. 우간다 경찰 연례 범죄 보고서를 보면 2020년 가정폭력 신고 1만7,664건 중 1만3,145건의 피해자는 성인여성이었고, 1,186건은 어린 소녀들이었다. 이 중 418건은 피해자 또는 가해자의 사망사건으로 이어졌다. 그나마 신고를 한 사건들이다. 숫자로 나타나지 않은 가정폭력 사례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실제 우간다에서 가정폭력 문제로 남편을 경찰에 신고하는 건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한다. 우간다 법원에서 간혹 남편에게 접근금지명령을 내려도 이를 실제로 집행한 사례는 없다고 봐야 한다. 우간다에서 여성이 직업활동을 하지 않는 이유는 기회가 없어서가 아니다. 남편들은 여성이 일하지 않기를 원하고 가정주부로 살길 바라기 때문이다. 그게 아내의 역할이자 의무다. 이를 지키지 않으면 폭력이 가해진다. A씨는 전형적인 우간다 여성이었다.
지옥의 끝에도 희망은 있다. A씨가 우간다와 한국간 문화동반자사업 대표로 선발된 것이다. 2018년 7월 문화예술(D-1) 체류자격으로 아이들과 한국 땅을 밟았다. 남편 몰래 도망치듯 우간다를 떠난 것이다.
그런데 지옥은 끝나지 않았다. 4개월 뒤 남편은 이메일로 협박성 글을 보내왔다. 그리고 A씨 가족을 찾아가 괴롭히기 시작했다. 남편은 가족들이 A씨를 몰래 숨겨주고 있다고 생각하는 듯했다.
남편은 가족들 몸에도 손을 댔다. A씨 여동생들의 얼굴과 배를 가격했고, 아버지의 후두부와 복부를 때렸다. A씨 남동생의 다리를 부러뜨리고 집을 무너뜨렸다. 가족들은 남편을 피해 300㎞가 넘는 거리를 이동하며 여러차례 거주지를 옮겼지만 남편은 기어이 찾아내 괴롭혔다.
A씨는 2018년 12월 한국에 난민을 신청했다.
"사인에 의한 폭력" vs "사회 문화적 폭력"
서울행정법원 청사. 한국일보 자료사진
한국 정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난민의 지위에 관한 1951년 협약'(난민협약) 제 1조에서 규정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히 근거 있는 공포'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였다. 남편의 사적인 폭력는 난민 인정 요건 상 '박해'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A씨 측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난민불인정 결정 취소소송'을 냈다. 우간다의 뿌리 깊은 남성 중심주의적인 문화와 전통에 의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졌다고 강조했다. 여성들이 남편의 소유물로 치부되는 사회 문화 요인으로 인해, 직업활동의 자유가 박탈된 사례라고도 했다. 또 A씨가 남편으로부터 수차례 걸쳐 고문과 폭행을 당했으나 우간다 정부가 실질적인 보호 조치를 전혀 취하지 않았다고 했다. "A씨가 우간다로 돌아갈 경우 박해 받을 것이라는 근거있는 공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 정부는 A씨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정부 측은 우간다에도 폭력을 이유로 한 이혼 제도가 마련돼 있다고 반박했다. 우간다 정부 역시 정부로부터 충분히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우간다에서 2010년 제정된 가정폭력 관련 법률을 근거로 들었다. A씨 측이 증거로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됐다고도 주장했다.
지난해 9월 25일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단독 손인희 판사는 이렇게 판결했다.
"결혼한 여성이 남편에게 복종하지 않는 경우 여성에 대한 폭력이 당연하게 여겨지는 사회적 문화적 규범이 존재하고 정부 내지는 사법기관에 의해 폭력에 대한 처벌 등이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피해자가 보호받지 못하는 사회구조는 인간의 본질적 존엄성에 대한 중대한 침해나 차별이 발생하는 경우로서 난민협약에서 말하는 '박해'에 해당합니다."
그러면서 손 판사는 "우간다 역사에 뿌리 깊게 자리잡은 남성 중심적 문화와 여성 차별을 기반으로, 국가의 방치 속에서 존속되어 온 구조적인 문제에 해당한다"며 "A씨의 행복추구권 및 인간으로서의 존엄성 등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기본권을 침해하는 중대한 위협이라고 볼 수 있다"고 덧붙였다. A씨 측이 제출한 서류들이 위조라는 주장에 대해서도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지난 3일 항소심에서도 법원은 A씨 손을 들어줬다. 소송대리인 김주광 공익법센터 어필 변호사와 강지아 온율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가정폭력을 포함한 젠더 기반 폭력이 '박해'로 인정될 수 있다고 봤고 국제규범 발전 방향에도 부합하는 중요한 진전"이라고 강조했다.
제 3세계 여성들, 난민으로 인정될까
지난달 25일(현지 시간) 가자지구 가자시티 난민촌에 폭우가 내린 후 한 팔레스타인 피란민 소녀가 침수된 텐트 안에서 물을 빼내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가 올 2월 발표한 통계에 따르면, 1994년 난민 제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접수된 난민 신청 건수는 12만2,095건에 달한다. 반면 30년간 최종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인원은 1,544명(2.7%)에 불과하다.
전문가들은 한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짐에 따라 난민 신청 건수 역시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실제 2023년(1만8,837건)과 지난해(1만8,336건) 난민 신청 건수는 2013년(1,574건)과 비교해 12배 수준에 이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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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본래 기사화를 원치 않았다. 남편의 보복과 난민에 대한 부정적 여론, 무엇보다 아이들을 걱정해야 했다. 그러나 "비슷한 상황에 처한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기사를 쓰고 싶다"는 말에 A씨는 승소 소식을 전해주며 기사화를 허락했다. A씨는 누구보다 난민의 아픔을 잘 알고 있었고, 그의 승소가 제3세계 여성의 매우 드문 사례라는 것도 모르지 않았다.
현재 법원에는 변화가 일고 있다. 대법원은 7월 튀니지 국적 여성이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여성은 "전 남편에게 지속적으로 폭행당해 이혼했는데도 튀니지 경찰에 보호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여성은 튀르키예에 체류하다 2023년 한국에 입국했지만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재심실로 보내졌다.
정부 측은 "튀르키예가 난민협약에 가입한 국가인데다 경제적 이유만으로 한국에 들어왔다"고 주장했다. 1·2심은 판단이 엇갈렸다. 1심에선 경제적 이유만으로 난민인정신청을 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반면 2심에선 "튀르키예에서 난민인정을 신청했다면 부당하게 거부당했을 거라 속단할 수 없고 전 남편의 괴롭힘도 튀니지 당국에 요청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대법원은 여성의 손을 들어줬다. 튀르키예에 재입국해 난민인정을 신청할 경우 난민신청자로서 권리를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고, 튀르키예에 여성폭력에 관한 구조적 한계가 있고 당국 보호를 기대할 수 없다는 주장에도 모순이 없다는 이유였다.
김연주 난민인권센터 변호사는 "사실 절대적인 수치로 보면 여전히 부족한 상황이긴하지만 과거 전통적인 난민 개념에서 잘 인정되지 않았던 난민 사유에 대해서도 법원에서 전향적인 판결들을 내놓고 있는 것은 분명 고무적"이라고 분석했다.
이서현 기자 here@hankookilbo.com 기자 admin@119sh.in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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